시세 8억원대 빌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댓글 0 조회 768 08.18 12:41 작성자 : 네이마르로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최근 바뀐 부동산 청약 규정 빌라 다세대는 물론 단독주택까지도 전용85미만, 공시지가 5억 미만이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으로 취급, (공시지가 기준이라 실제 실거래가는 7-8억) 제도 변경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에 신규 입성한 무주택자가 엄청 많다고 네이마르로님의 최신 글 09.11 ㄹㅇ 이해가 안가는 퇴사 사유 09.11 한국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동네 ㄷㄷ 09.11 수도권과 지방의 가장 압도적 차이. 09.11 화웨이 3단 폴더블 폰 ㄷㄷㄷ 09.11 의외로 축복받았다는 식습관 09.11 미국에서 있었던 여선생과 남학생의 러브스토리 09.11 반포자이 국평도 40억을 찍었네요 09.11 "스팀 게섰거라"…엔씨소프트, PC게임 배급 사업 진출 09.11 한때 방문객의 90%가 한국인였던 스웨덴의 웹사이트 09.11 [오피셜] PS5 Pro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