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댓글 0 조회 749 04.03 18:28 작성자 : 공룡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1심 무죄 2심에서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공룡님의 최신 글 04.04 안죽은 게 다행인 커플 04.04 CCTV에 적나라하게 찍힌 헬스장 강간미수 사건 04.04 친구랑 여행가면 손절하는 이유 04.04 20~30대 인생 무너지는 공식 04.04 리플 1200개 달린 망했다 VS 잘 도입된 정책 04.04 (더러움주의) 똥 기저귀 교사 얼굴에 "퍽" 04.04 속보) 트럼프 관세 협상 가능성 있다 04.04 어른은 단어를 골라서 쓰는 사람이야 04.04 치과의사가 좋아하는 환자의 입크기 ㅎㄷㄷ 04.04 2025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야구 구단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