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 사망보험금 살아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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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가자가자고

당국, 생전 활용방안 발표
3분기부터 65세 넘으면
연금처럼 매달 수령 가능
1억 사망보험 들었다면
月 18만원~24만원 받고
남은 30% 상속자 몫으로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또는 요양 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사망보험금 생전소득 활용 제도가 도입된 덕분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망 후 가족 등에게 남겨졌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노후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본인이 낸 총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 등으로 받는 동시에 상속자에게도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건강관리 등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기간 5년이 지났고,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동일한 상품이 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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