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시위 번지는데 "인력대행 5만원"…판치는 집회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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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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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수11
집회시위 인력대행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왔다. 플랫폼사는 운영 정책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금전 매수를 통한 집회 시위는 불법적인 집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최자와 매수된 참가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네이버스토어에는 인당 '5만 원'에 집회참석인력을 조달해 준다는 판매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035420)는 판매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약관상 구인·구직 행위는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다. 11번가, 쿠팡에서도 해당 업체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 조치 됐다.
앞서 당근에서도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시급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http://www.news1.kr/it-science/general-it/566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