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한 전직 여교사 "청년주택" 입주
댓글
0
조회
760
01.14 18:46
작년 2024년 7월 뉴스
경남 진주시에 마련된 청년 임대주택에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은 19일 JTBC를 통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고, 2년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년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 것이다.
1000만 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와 가전제품, 가구가 모두 갖춰져 있어 입주를 원했던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전력자의 입주가 확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 임대주택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약 500미터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주민들은 "아이들이 걸어가다 마주칠까 봐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측은 "입주 자격 심사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나이와 소득 기준을 만족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주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역시 성범죄자의 인근 거주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
한편, 지난 2017년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32세 여교사 A씨가 6학년 남학생을 꾀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알게 된 6학년 학생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낸 뒤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피해 학생을 수차례 성추행, 성폭행했으며 자신의 반나체 사진과 함께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압박감에 주위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는데, 우연히 휴대전화를 본 부모의 신고로 충격적인 사건은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교사 A씨는 "학생이 너무 잘생겨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강제력이 없어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말에 만기 출소한 상태이며,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향후 어떤 방법으로도 교직으로의 복귀 또는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