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조회 701 11.06 18:31 작성자 : 갓파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갓파님의 최신 글 11.27 처음 마시는 몇천원짜리 와인 후기 11.27 데이트폭력으로 매일 매일 여성이 죽어나가는 현실 11.27 5kg이 4.5kg이 되는 마법의 "그 귤" 근황 11.27 벌이 나타나자 고객님 지키는 디자이너쌤 11.27 동덕여대 학교 측 : 54억 피해추정액 재조사 들어간다 11.27 창원에서 카카오자전거가 폭망한 이유 11.27 요즘 신상 피자 가게들 11.27 부산 택시기사가 말하는 해운대 맛집 11.27 유독 한국에서 힘을 못 쓰는 KFC 메뉴 11.27 한파에 당황한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