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댓글 0 조회 757 04.03 18:28 작성자 : 공룡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1심 무죄 2심에서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공룡님의 최신 글 04.04 백악관 "한국 관세 26% 아닌 25%" 04.05 정보) 현재 난리난 네이버페이 대란 요약.jpg 04.04 현재 ㅈ됐다는 지구 새로운 35개 섬발견 04.04 조두순, 하교 시간대 또 거주지 무단이탈 04.04 해외 여행 중 한국인 부부가 인종차별 표적이 된 이유 04.04 전남 광양 앞바다 근황 04.04 진짜 센세.. 흔한 미국 초등학교 교사 04.04 윤석열 탄핵.. 연세대학교 에타 근황 04.04 감기로 어린이집을 쉰 딸 04.04 와이프와 이혼하는 억대 연봉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