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대 의대도 "휴학 승인 불가…미복귀자 제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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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대 의대도 "휴학 승인 불가…미복귀자 제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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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더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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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조건부 동결 선언에도 의대생 집단행동이 계속되자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강력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했다. 

편 학장은 "이 기간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추가 등록·복학이 불가하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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