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가정집 초대형 어항 폭발 사건 결말 및 법원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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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가정집 초대형 어항 폭발 사건 결말 및 법원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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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드가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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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구매자 입장문
초대형 어항에 사용된 유리가 강화유리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에서 발간된 자료를 근거로 대형어항에는 적합하지않은 소재였다는것.

대형 어항의 권장 유리 두께는 20mm 인데 본인의 어항은 12mm 로 얇아 폭발할수밖에 없었음.

제조업체가 바닥 하중 및 수평 상태 관리와 같은 안전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경고를 제공하지 않음.


법정에서 제조업자 입장문
사고 원인이 어항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설치 환경에 있었음 .

설치후 8개월 뒤 구매자로부터 바닥이 가라앉으며 수평이 맞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고 어항 폭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했으며
고객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않음.
 

 

팩트체크

설치 후 시간이 지나고 바닥이 주저앉음.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당 200~300kg 정도가 아파트 실내 기준 하중인데
수조 바닥 면적이 2.88제곱미터 = 수조무게만 약 864kg
여기에 물이 3톤정도라 기준 하중보다 3배가 넘는 무게가 올라감.

하중 기준을 초과해도 바로 무너지는것은 아니나, 초과하게 되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함.

심한 경우 건물 구조자체에 문제가 생길수있음.

거실 바닥이 시멘트 맨바닥이 아닌 8mm 강화마루이지만 사실상 얇은 나무 합판이라 
시간이 지나며 하중이 눌려 뭉개지고 어그러질수밖에 없음.
그러니 2년 가까이 하중을 버티면서 바닥의 2cm정도의 침하가 발생할수밖에 없었음.
수조를 철수하고나서도 1cm정도 이격이 남아있었다고함.
(대형 어항은 수평이 안맞으면 물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압력으로 어항에 심한 부담을 줌.)


24년 10월 판결내용
법원은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림.

어항이 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다는것이 증명되지않았다.

구매자가 주장한 강화유리 문제와 유리 두께에 대한 결함 역시 기술적인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

바닥 수평 문제가 어항에 폭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고객의 관리 책임에 포함된다고 판결내림.

(제조사 측이 수조를 설치할때 수평유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설치 8개월이 지난뒤 마룻바닥이 꺼진것에 대해
제조사 측이 위험하다는것을 고지한 점을 주요하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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