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조회 702 11.06 18:31 작성자 : 갓파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갓파님의 최신 글 11.27 연세대 논술서 261명 더 선발…수시·정시 합격선 낮아진다 11.27 현재 난리난 인천공항 상황 11.27 정우성한테 DM 안와서 빡친 여자 11.27 첫 눈 대참사...jpg 11.27 남친이랑 첫ㅅㅅ텄다는 여시 언냐 11.27 배달 돈까스집에서 보내준 수저 논란 11.27 EU " 중국, 너네 기술 내놔 " 11.27 25cm 눈 내린 남한산성 풍경 11.27 대놓고 제목에 군무새박는 여성신문 ㄷㄷ 11.27 눈길에 갇혀서 라면 먹는중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