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1만명 동의 "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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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청원 1만명 동의 "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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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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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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